
매년 1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연말정산입니다. 특히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족 구성원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아지는 만큼 제대로 준비하면 상당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공제 항목과 조건 때문에 매년 수십만 원, 많게는 백만 원 이상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어 더욱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인 이상 가구가 반드시 챙겨야 할 공제 항목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하여,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 인적공제 완벽 챙기기

기본공제 대상자 확인
2인 이상 가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는 인적공제입니다.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의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만 원 이하) 일 때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본인 공제만 받게 되지만,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반드시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1명당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와 부모님을 나눠서 공제받을 수는 없으니, 가족 간 협의를 통해 소득이 많은 사람이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공제 항목
경로우대자 공제(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 원), 장애인 공제(1명당 200만 원), 부녀자 공제(50만 원), 한부모 공제(100만 원) 등 추가공제 항목도 빠짐없이 체크해야 합니다.
2. 맞벌이 부부 전략적 공제 배분
자녀 공제 배분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누구 명의로 공제받을지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나 교육비 등 실제 지출 내역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연봉이 더 높더라도 자녀의 의료비를 주로 아내 카드로 결제했다면 아내가 자녀를 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는 것이 총공제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각각의 경우를 시뮬레이션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전략적 사용
2인 이상 가구는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최대 300만 원씩 총 6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연말에는 체크카드나 전통시장 사용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자녀 관련 공제 총정리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가 있다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당 연 15만 원, 2명이면 30만 원, 3명 이상부터는 1명당 30만 원씩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면 총 70만 원(15만+15만+40만)을 세액공제받습니다.
출생·입양 세액공제도 놓치지 마세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출생 연도에 한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자녀 교육비는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학비는 물론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업료도 포함됩니다. 대학생 자녀는 1명당 9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므로, 초등학생 이상 자녀의 사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세요.
4. 의료비 공제 극대화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입니다.
의료비 공제 팁
안경 구입비(1명당 50만 원 한도),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산후조리원비(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등도 포함됩니다. 특히 라식·라섹 수술, 치아 교정·임플란트, 한의원 진료비,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한 비급여 항목도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쪽에서 가족 전체의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연봉이 낮은 쪽이 기준선을 넘기 쉽기 때문입니다.
5. 주택 관련 공제 체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연 300만 원이며, 주택 규모와 기준시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무주택 또는1 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연 300만 원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천만 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5%를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라면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 총액은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연금·보험료 공제 최적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만 원 이하는 15%, 초과자는 12%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900만 원씩 총 1,800만 원을 납입하여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는 추가로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본인과 부양가족 명의의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연 100만 원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7. 기부금 공제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정치자금기부금(10만 원 한도 100/110 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순으로 공제율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을 포함한 지정기부금은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월공제도 가능하므로 큰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년간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1월 중순까지 준비할 서류
- 부양가족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의료비 영수증(간소화 서비스 미등록 항목)
- 월세 계약서 및 이체 증빙
- 기부금 영수증
- 교육비 납입증명서(학원비 등)
꼭 확인해야 할 사항
부양가족 등록 오류가 없는지, 중복 공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병원비나 안경 구입비 중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맺음말
2025년 연말정산은 2인 이상 가구에게 절세의 큰 기회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며 준비한다면, 놓치는 공제 항목 없이 최대한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간 전략적인 공제 배분이 중요하며,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절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면 당장의 세금 환급뿐 아니라 노후 준비까지 할 수 있습니다.
1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기간 전에 미리 준비하여, 13월의 보너스를 제대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준비하는 사람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이 글을 참고하시고 한 푼도 놓치지 말고 받을 수 있는 모든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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