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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삶/여유로운 삶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최대 5천만원 채무 탕감받는 방법

by 사색하는 샘 202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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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채무 연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2025년 10월 1일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하며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는 빚의 늪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을 넘어서 채무를 탕감받은 개인이 다시 소비자와 납세자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약 113만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총 16조 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매입될 전망입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새도약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20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7년 이상 연체 중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금융회사별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금융회사별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3천만원, B은행에 4천만원의 연체 채무가 있다면 각각의 금융회사에서 5천만원 이하이므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담보 채무만 해당되므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담보대출 같은 담보가 있는 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에 보유한 채권도 원칙적으로 매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공기관이 채권자인 장기 연체자에게도 재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이미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채권은 연체 중인 채권이 아니므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 탕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상환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채무를 전액 소각하고 일정 수준의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통해 지원합니다.

전액 소각 대상은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면서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154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이나 생계지원 수급자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2025년 내에 우선적으로 소각이 진행됩니다.

채무조정 대상은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원금의 30퍼센트에서 80퍼센트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남은 금액은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 채무 규모, 연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금 감면율이 결정됩니다.

상환능력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새도약기금은 정부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실시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채무자가 실제로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부양가족이나 생계형 자산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중위소득 60퍼센트를 초과하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형 자산의 경우 공시지가 2천만원 이하의 농지, 소형 화물차,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의 임차보증금 등은 보유가 허용됩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 은닉이나 부도덕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화하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여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장기 연체 상태는 급여 압류, 신용활동 제약 등 큰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일부러 연체를 유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새도약기금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새도약기금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가 대상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하면 기금이 자동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실시합니다.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시작되어 향후 1년간 진행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5조 4천억원 규모의 채권 34만명분이 이미 첫 매입되었습니다. 매입이 완료되는 즉시 모든 추심 활동은 중단됩니다. 상환능력 심사는 채권 매입 후 진행되며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본인의 채무가 매입되었는지 또는 소각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5년 12월부터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채권 매입 및 소각 여부,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회사가 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와 기금이 심사를 완료했을 때 각각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지를 받습니다. 셋째, 새도약기금 콜센터 또는 전국 12개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새도약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도약기금은 공식 홈페이지 이외의 어떤 사이트도 운영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링크, 문자, 전화 등은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다면 새도약기금 고객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을 위한 별도 지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채무조정 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분들에게는 새도약론을 통해 이자 감면, 만기일 연장, 저리 자금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5년 이상 연체자로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원금 감면과 분할상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장기간 채무로 고통받던 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되므로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건강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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