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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삶/여유로운 삶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총정리

by 사색하는 샘 2025. 10. 5.

높은 전월세 가격으로 인해 주거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복잡한 자격 요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을 소득기준, 자산기준, 무주택 요건 등으로 나누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매입하기 때문에 신청 후 비교적 빠르게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령 요건

가장 기본적인 자격은 연령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연령을 판단하기 때문에, 신청 시점에서 만 39세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경우 연령 요건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개별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까지 함께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의 소득 수준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사회초년생 및 청년의 경우

본인의 월평균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며, 역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이미 사회에 진출하여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의 경우 본인 소득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통계를 참고해야 합니다. 이는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며, LH나 각 공공기관의 모집공고에도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됩니다.

자산 기준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규모도 중요한 심사 기준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를 포함한 가구 전체의 총자산이 3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총자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또한 자동차 가액은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별도로 평가하는데,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산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및 청년의 경우

본인의 총자산이 27,3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이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독립된 청년의 경우 부모의 자산은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 자산만 기준에 맞추면 됩니다.

자산 산정 시 주의할 점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총액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고 대출이 8천만 원 있더라도, 자산은 1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무주택 요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제도이므로, 무주택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주택의 범위는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본인의 무주택

당연히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든 형태의 주택이 해당되며,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배우자의 무주택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심지어 별거 중이더라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가 심사 대상이 됩니다.

세대원의 무주택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사회초년생이나 독립된 청년의 경우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선공급 대상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일반 신청자 외에도 특별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에게 우선공급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선공급 대상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별도의 우선공급 물량에서 먼저 선발되므로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신청 방법

자격 요건을 모두 확인했다면 이제 신청 절차를 알아봐야 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센터나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는 받지 않으며,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소득과 자산 정보는 공공기관을 통해 조회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서류 제출은 대부분 필요하지 않지만, 우선공급 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당첨 이후 절차

신청 후 추첨을 통해 입주 대상자가 선정되면, 본격적인 계약 절차가 시작됩니다. 소득 및 자산 조사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며,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에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매입임대주택의 보증금은 일반 전세나 월세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을 통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에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다시 확인하므로, 소득이 크게 증가하거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LH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www.lh.or.kr/board.es?mid=a10601010000&bid=0033&list_no=726514&act=view)

맺음말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청년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이 까다롭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할 사항은 연령(만 19~39세),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유형에 따라 27,300만 원 또는 34,500만 원 이하), 무주택 요건입니다. 특히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의 소득과 자산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년 여러 차례 모집 공고가 나오므로, LH청약센터나 해당 지역 공사의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심 지역에 대한 알림을 설정해 두면 모집 공고를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