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완벽 정리 - 신청자격부터 지급액까지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청년들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할 경우, 별도의 가구로 인정받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2025년 현재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월세 부담을 덜고 있으며, 신청 조건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최대 월 33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아도 하나의 가구로 간주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 제도를 통해 청년을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독립적인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청년과 부모가 각각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청년이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1. 연령 조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미혼'이라는 조건입니다. 혼인 경험이 있거나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만 30세가 되는 해의 생일 전날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나이가 임박한 경우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거주 조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야 하며,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소만 옮긴 경우나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 사실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어야 합니다.
• 부모와의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가능)
• 월세, 전세, 보증부월세 등 임차 형태 모두 가능
• 고시원, 원룸, 오피스텔 등 주거 형태 제한 없음
• 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가능 (각자 계약자여야 함)
3. 분리 사유
부모와 떨어져 사는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학: 대학(원), 고등학교, 직업훈련기관 등에 재학 중인 경우
- 구직: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하고 구직활동 중인 경우
- 취업: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포함)
- 질병 치료 및 요양: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 가정폭력 등: 가정폭력, 학대 등으로 인한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소득 기준
청년이 속한 원 가구(부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8% | 월 소득인정액 |
|---|---|---|
| 1인 | 48% | 1,069,654원 |
| 2인 | 48% | 1,767,652원 |
| 3인 | 48% | 2,263,035원 |
| 4인 | 48% | 2,750,358원 |
| 5인 | 48% | 3,213,266원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단순히 급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급액 산정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와 기준임대료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지역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기준임대료 (1인 가구) |
|---|---|
| 서울 | 330,000원 |
| 경기/인천 | 255,000원 |
| 광역시/세종시 | 216,000원 |
| 그 외 지역 | 178,000원 |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 월세 40만 원을 내고 있다면?
→ 실제 월세(40만 원) vs 기준임대료(33만 원) 중 적은 금액인 33만 원 지급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월세 20만 원을 내고 있다면?
→ 실제 월세(20만 원) vs 기준임대료(25만 5천 원) 중 적은 금액인 20만 원 지급
단, 자기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비율의 자기부담금이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인 경우 약 1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므로, 33만 원의 90%인 약 29만 7천 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준비: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분리 사유 증빙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구직 등록 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2 신청 접수: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3 조사 및 심사: 신청 후 30일 이내에 소득·재산 조사 및 현장 확인이 진행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할 수 있으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승인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5 급여 지급: 매월 20일경 계좌로 입금되며,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과 수급자 본인 계좌로 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1. 허위 신청 금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적발 시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환수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변동사항 신고: 이사, 소득 변동, 가구원 변동 등이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졸업 후 주의: 취학 사유로 신청한 경우 졸업 후에는 구직 또는 취업 사유로 전환해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4. 30세 생일 이후: 만 3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면 분리지급이 중단되므로, 이후에는 일반 주거급여로 전환하거나 재신청해야 합니다.
Q1.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더라도 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하면 청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청년 본인의 소득이 있어도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의 소득도 가구 소득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Q3. 고시원이나 기숙사도 가능한가요?
고시원은 가능하나, 학교 기숙사는 불가능합니다. 기숙사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일반 임차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Q4. 전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세의 경우 월세가 아니므로 임차급여(월세 지원) 대신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5. 친구와 함께 살면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 본인이 임대차계약의 계약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훌륭한 복지정책입니다. 2025년 현재 약 15만 명의 청년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격 요건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면서 월세 부담을 느끼고 계신 청년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독립적인 생활을 응원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