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부과 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개편하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세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산취득세의 개념과 세부 공제 항목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점
기존의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했습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개별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깁니다. 응능부담의 원칙 즉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에 더 부합하는 방식입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이미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파격적인 인적 공제 확대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인적 공제의 대폭 상향입니다. 현재는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공제 등을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는 구조였습니다. 사실상 자녀가 많아도 5억 원 공제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자녀 1인당 5억 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합니다. 자녀가 3명이면 1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상속 공제는 실제 받은 금액이 10억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소 10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나 친족 상속인의 경우에는 2억 원의 공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유산취득세 도입 시 기대 효과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부의 분산이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명에게 재산을 몰아주기보다 여러 명에게 나누어 상속할 때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전체 상속세 납세 인원 중 절반 정도가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시행 시기 및 주의 사항
정부는 2025년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28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금액이나 세율 구간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상속세 개편은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까지 확대된 상속세 부담을 현실화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무관심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입법 과정을 주시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승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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